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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

1인실 실비 보험, 상급병실 본인부담금 계산 및 청구

by Moai(모아이) 2025. 1. 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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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을 이용할 때 피치 못하게 1인실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1인실은 혼자 지낼 수 있기에 쾌적하지만 그만큼 비용적인 부담이 있습니다. 저 또한 얼마 전에 1인실을 사용 후 실비 보험 청구를 위해 보험 약관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의 결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계약자 본인도 내가 이 항목을 청구하게 되면 보험 약관에 근거하여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 알고 있어야 보험사에서 실수로 오입금 할 경우 명확히 재확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실제로 보험사에서 금액을 오입금하는 경우가 많고 저 또한 경험한 바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똑똑한 보험금 청구를 위한 1인실 상급병실 실비 보험 청구 시 꼭 알아야 할 본인부담금 계산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.

 


목차

 


1. 보험약관 확인(상해/질병 입원의료비)

먼저, 본인 부담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보험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보험 가입 당시 수령한 책자 혹은 호험사에 연락하면 명확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제가 가입한 실비의 경우 보험 약관은 아래와 같습니다. 

상급병실료 차액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%를 뺀 금액. 다만,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 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.  

 

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한 보험의 경우 위 약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2009년 8월 이전 가입자는 특실 또한 1인실을 사용한 경우 2인실 병실료를 기준으로 하며, 10만 원이라는 한도가 없습니다. 명확한 내용은 보험약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.

 

2. 상급 병실료 계산하기

1) 각 병실료 확인하기

상급 병실과 기준 병실 1일 입원 기준 비용이 아래와 같다고 가정하겠습니다.

1인실 병실료 : 15만원

기준병실 병실료 : 1만 원

 

2) 1일 당 수령가능 보험금 계산하기 

1인실 병실료(15만 원) - 기준병실 병실료(1만 원) = 14만 원

14만 원의 50% = 7만 원

(이때 계산 결과가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 약관에 근거하여 10만원을 초과해서 수령할 수 없으므로 1일당 수령가능한 최종 금액은 10만 원이 됩니다.) 

 

3) 전체 입원 일수에 대한 보험금 계산하기

전체 입원 일수는 3일로 가정하겠습니다.

2번에서 계산한 1박 당 보험금 7만 원을 활용합니다.

7만 원(1박 당 수령가능 보험금) X 입원일수 3일 = 21만 원

 

4) 결론

실제 금액 : 1인실 병실료 15만 원 X 3일  = 45만 원

보험금 수령 금액 : 21만 원

 

3. 마치며

여기까지 실비보험 1인실 보험료 청구 시 참고할 수 있는 수령 보험금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보험사는 철저히 본인들의 이익위주로 운영되는 집단이기에 보험사의 결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계약자 본인도 내가 이 항목을 청구하게 되면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고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. 실제로, 보험사 측 실수로 금액이 제대로 입금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저도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. 이런 경우 미리 예상금액을 알고 있다면 전화해서 문의할 수 있을 것이고 다시 정정된 금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. 혹시 글을 보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문의하시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항상 건강하세요. 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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